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 나.
항(제5면 제16행 내지 제6면 제1행)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G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5/6 지분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 4,000만원 지급시기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까지로 지정하되, 남은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원고로부터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금과 관련한 채권 합계 79,456,216원(= 17,914,054원 × 4 7,800,000원)을 양도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지불각서 상의 매매대금 잔금 4,000만 원에 관한 약정내용은 위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것임이 처분문서의 문언상 명백하며, 달리 원고와 피고가 위 매매대금 잔금 4,000만 원을 현실로 지급하는 대신 경매절차 매각대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당연히 지급의무를 면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충당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잔금에서 이 사건 각 원고지분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변제된 3,9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