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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0146
품위손상 | 2004-05-19
본문

유언비어 유포(견책→기각)

사 건 :2004-14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강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86. 5. 1.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9. 11. 15. 경위로 승진, 2004. 1. 6.부터 서울○○경찰서 정보보안과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복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과 근무당시인 2003. 12. 17. 13:20경 경찰청 1층 로비 커피숍에서 경찰청 ○○과장 총경 김 모의 명예퇴직 송별회에 참석했던 경찰청 ○○과 경위 이 모 등 7명에게 “영부인이 담배를 많이 피워 부부싸움을 했으며, 강 모 장관과 대통령이 연인 사이였는데 대통령과 면담하는 시간이 길어서 영부인이 장관을 불러 빰을 때렸다더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함으로써 2003. 12. 24. 23:00경 불상자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현직 경찰관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소청인의 발언 내용을 게재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의 행위가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면 지탄을 받아야 하겠지만, 소청인은 당시는 불특정 다수인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찰청 내의 커피숍에서 동료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참 세상 좋아졌더라며, 시중과 인터넷 등에 이런 이야기도 돌더라”라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발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인정되는 점이 부당하며, 진정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동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자라고 생각되는데 인터넷 게재 및 언론보도가 마치 소청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확대·해석되어 혐의를 받는 것이 부당하며, 동료들과 잠깐 나눈 수다로 인하여 좌천 인사명령을 받고, 언론에 보도되어 밤늦게까지 직장 및 집으로 찾아오는 기자들의 추적과 이로 인해 암투병 중인 부친에게 불효를 끼치고 3개월여 간의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하였으며, 정보화시대에 자신의 모습을 감춘 행위자에 의한 공격에는 소청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과 근무당시인 2003. 12. 17. 13:20경 경찰청 1층 로비 커피숍에서 경찰청 ○○과 경위 이 모 등 7명에게 위 처분 사유에 적시된 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은 불특정 다수인이나 근무외 시간 일반인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경찰청내의 커피숍에서 동료직원 몇 명과 같이 차를 마시는 자리였고 어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발언도 아닌 “참 세상 좋아졌더라”라며 시중과 인터넷 등에 떠도는 이야기를 한마디 한데 대해 공연히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동 발언의 내용이 외부에서 유언비어를 듣고 근무시간 중 구내에서 동료들과 차를 마시면서 한 발언이라고 주장하나, 공무원은 직무 내외, 근무시간 내외를 구별하지 않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자리에 모인 동료 경찰관들이 불특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다수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연히 위와 같은 사실을 유포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며, 법원도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다수인의 경우 특정되어 있더라도 명예훼손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대법원1981. 8. 25. 81도149),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1968. 12. 24. 68도1569), 형법에서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가중 처벌하게 규정(형법 제307조)되어 있으며,

어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발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인정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경찰청내 특명 사항에 대한 수사부서인 ○○과에 근무하던 소청인의 발언은 다른 사람에게 신빙성 있게 보일 수 있다는 점, 설령 고의성을 가진 의도적 발언이 아니라 하더라도 확인되지 아니한 소문 내용을 다수인에게 발언함으로써 정상적 사고를 가진 경찰관이라면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차를 같이 마신 동료가 인터넷에 이런 내용을 올릴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진정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이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자인데 그 행위자가 어떤 목적으로 왜 게재하였는지 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터넷 게재 및 언론보도가 마치 소청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처럼 확대·해석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진정으로 처벌받아야 할 행위자이고, 인터넷에 게재되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 밤늦게까지 직장과 집으로 찾아오는 기자들의 추적 등에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속 수사 중에 있는 인터넷 게재자도 2차 행위자로서 동일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니와 다수인이 모인 자리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소청인의 행위는 1차 행위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의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 우수한 근무성적 및 남다른 표창 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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