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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D’ 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E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F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 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 계통을 수립한 다음 ‘ 형님들을 보면 90 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 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 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 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23번 길에 있는 공원에서 위 ‘D’ 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D 26 기 조직원인 G에게 “D 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겠다.

” 는 말을 하고, 그를 통하여 D 20 기인 H에게 승낙을 받은 후, 위 일 시경부터 D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 하며, 하달 받은 명령을 아래 기수로 순차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D 27 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커피숍 ’에서 위 ‘D’ 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D 26 기 조직원인 K에게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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