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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합1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

J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K을 징역 4년,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94』 피고인 J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3.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K은 2011.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O빌딩에 있는 원룸텔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자 손님들을 구한 다음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P(여, 15세)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J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성매매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등의 역할을 맡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받아온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 18.경 위 원룸텔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Q’ 등에 “부천 만남”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P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오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약 15만 원을 받아오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2. 29.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여자 청소년인 P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K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6. 1. 14. 04:30경 인천시 부평구 R에 있는 ‘S모텔’ 506호에서, 피해자 T(17세)에게 당시 피해자와 함께 조건만남 일을 하고 있던 P가 어디 있는지 물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방지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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