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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 1-1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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