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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재산가액을 88.7.15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사전납세안내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994 | 상증 | 1989-09-05
[사건번호]

국심1989서0994 (1989.09.0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특정지역에 적용할 배율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부친인 OOO으로부터 88.6.27 부산시 북구 OO동 OOOO 임야 39,867평방미터를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당시를 89.1.16 로 보아 증여재산가약을 88.9.21 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8,141,660원 및 동방위세 1,480,33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7 심사청구를 거쳐 89.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등기소관할세무서장은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등기신청서 부분을 일괄수집하여 자서분은 활용하고 타서분은 매월15일까지 물건지 관할세무서로 이송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은 이 건 증여등기가 경료(88.6.27)된 달의 다음달 15일인 88.7.15 까지는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은 88.7.15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88.9.21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이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는 납세자에게 사전납세안내를 위하여 증여서 우편질문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전납세안내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사전안내를 받은 사람과 청구간의 과세형평을 그르치고 청구인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전납세 안내없이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법정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데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이 건 과세처분 이전인 88.9.21 에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특정지역에 적용할 배율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88.7.15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사전납세안내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처분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세 부과당시를 89.1.16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88.9.21 자 특정지역으로 고지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건 관련법류를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제2항 및 제34조의 5,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제1호는 증여새산의 가액은 증여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리고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증여세 신고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해석함이 합리적(88.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이와같은 내용으로 명문화한 해석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시행일인 89.1.1 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라 할 것이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만약 납세자가 수증일로부터 6월이내로 되어 있는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게되면 이는 증여재산의 누락신고가 아니며, 이 경우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설사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부과당시가 아닌 증여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사실이 발견된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신고기한이 도과하기도 전에 과세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와같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 증여세 신고기한 까지는 과세관청의 과세가 유보되는 점, 또한 증여세 신고누락 재산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예외규정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증여세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와같이 해석하여야 합목적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8.6.27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야 하는데, 〔증여세 부과당시〕란 전시한 바와같이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언제인가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전(전산자료)을 접수한 88.12.6 자로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인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날을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당시〕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건 증여재산의 증여일이 88.6.27 이어서 증여세신고기한(88.12.26)내에 처분청에서 증여재산이 있었음을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당시〕는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인 88.12.27 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은 88.12.27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를 89.1.16 로 보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것은 평가시기에 오류가 있다 하겠으나 이 건 증여재산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것은 88.9.21 이므로 88.12.27 현재의 기준시가나 89.1.16 현재의 기준시가가 모두 88.9.21 자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배율이 적용되어 동일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이 처분청에서 결정한 증여재산의 평가가액과 부합되고 또한 청구인에게 사전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한 것이 이 건 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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