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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노2171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캠핑용 칼(총길이 22cm , 칼날길이 9cm )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적어도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었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중국으로 강제퇴거되어야 한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란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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