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6. 6. 12. 충남 서천군 J 리 개발위원회( 이하 ‘ 개발위원회 ’라고 한다) 회의( 이하 ‘ 이 사건 회의 ’라고 한다 )에서 임시 개발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J 리 개발위원장’ 자격으로 E을 이장으로 추천한다는 이장 추천서를 작성하여 I 부읍장에게 제출한 행위는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그 행 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에서 적법하게 임시 개발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개발위원회 정관 제 9조에는, 정기총회는 매년 12 월말, 임시총회는 ‘ 위원장 또는 임원회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회의는 그 개최 시기 등에 비추어 임시총회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회의 개최 당시 개발위원장 또는 임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R를 통해 이 사건 회의 당시 개발위원장 역할을 하던
L( 서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제 5조 제 1 항에 의하면 개발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고, L는 2013. 6. 24. 개발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의 일인 2016. 6. 12. 당시 개발위원장 임기가 만료된 상태였지만 L의 임기 만료 후 새로 운 위원장 선출이 되지 않아 사실상 개발위원장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로부터 전화 허락을 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