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범죄의 실행과 공동정범의 의의
판결요지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공동정범의 견해는 그릇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 등법원
주문
본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1의 상고취의는 단기 1955년 3월 3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이란 죄명에 의하여 징역 2년에 언도를 받았으나 기판결은 재기이유와 여히 부당함이 명백함으로 구형사소송법 제409조 동법 410조 19항 20항 신 형사소송법 제383조 1항 15호 동조 동항 16호 에 의하여 상고하오니 원심을 파기하여 주시옵고 따라서 본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바라옵니다 1. 원심판결이 인정한 국세징수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 피고인이 단기 1953년 4월경 당시 부산세무서에 근무하는 공소외 1과 같이 본 피고인이 근무하는 신화상사주식회사의 자금난을 타개키 위하여 동인이 업무상 보관중인 국세 징수금을 횡령한 것을 공모했다고 원심은 인정하고 있으니 기인정 모순됨과 또한 오진있는 이유로서 기당시 신화상사주식회사는 일류무역업자로서 회사에서 소요되는 자금은 일반상계에서 수입물자에 선매나 시중자금업자로부터 하시던지 기차할 수 있었다는 것은 기당시에 일반상계의 사정이었던 것이 명확한 것이고 또한 신화상사주식회사에 필요한 자금난을 타개키 위하여 공소외 1이 무조건 자기가 업무상 보관중인 국세징수금을 일시나마 횡령할 리가 만무한 것은 사실일 것이고 또한 한국은행에 4, 5년이나 근무하고 기직위 역시 국고금수납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제2수납계장인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아무 이해관계없이 본건에 대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여히 무조건 공금을 횡령하온데 공보할 수 없을 것 역시 객관적으로 명확히 판단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연이면 공소외 1과 원심 공동피고인 1 이하 고로 신화상사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게 되었느냐가 의문일 것이되 본 피고인이 제1심은 물론이요 원심에서 그 원인을 명백히 한 바와 여히 전시 공소외 1은 본 피고인과 보통학교동창생이지만 그다지 다정한 바도 아니고 본 피고인보다 전시 신화상사주식회사에 사원으로 근무하는 공소외 2와 대단 친밀한 처지이므로 매일과 같이 공소외 2를 방문하여 신화상사주식회사 사무실에 있음으로 자연히 같은 사원인 피고인 2와도 대단히 친밀했었던 것이 사실이 옵고 본 피고인은 당시 동 회사사무의 직에 있었으므로 공사에 다망하였고 더욱 일반사원과 같이 농담 등도 할 입장이 아닌 것도 사실인 것이 올시다 단지 기당시 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중역회의에서 일시차입 (금 1,300만 환) 하기를 결정했으므로 그 회책으로 인해서 각 친지에게 수배해 온 것을 경리 책임자인 피고인 2가 지득하고 차제에 자기의 수완을 발휘코자 회사에 조건인 월 1할 5분의 이자로서 상피고인 2가 판시 (1) (2) (3)에 기재된 금액을 신화상사주식회사에 차입해온데 지나지 않는 것이고 본 피고인이 공소외 1이나 원심 공동피고인 1과 직접공모하였다는 점은 본건 전기록을 통해서도 발견치 못할 것도 명확한 사실임으로서 원심이 인정한 본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을 하온데 공모를 했다는 이유가 애매할 뿐만 아니라 설사 본 피고인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여한 범죄를 획책하였다면은 본 피고인이 직접 공소외 1이나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상의할 것이지 판결이유에 기재된 바와 여한 졸렬한 방법과 수단으로서 범죄행위를 부하직원에게 교사나 지시를 해서 행할 수 없을 것도 당연할 것이므로서 원심판결이 인정한 그 이유는 기인정이 자의적이고 부당한 인정일 뿐더러 기인정이유에 오진있는 법령의 위반이 명료한 것이 올시다 (2).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대하여 (1) 본 피고인이 원심에서 판시에 부합한 공술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차는 원심판결이 모종의 선입감을 가지고 심증한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옵고 (2)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이 본 피고인이 판시에 부합되는 증언의 공술부분이 있다고 하나 (가) 증인 공소외 3은 신화상사주식회사의 취체역사장으로서 당시의 회사에서 필요한 무역자금 1,300만 환을 일시차입하기로 결정한 장본인이고 또 한기 예정액중 약 670만 환은 사원 피고인 2의 노력주선으로 차입한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피고인이 범죄행위까지해서 회사사업자금을 충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본건 판시에 부합된 진술을 했다고 한다면 차는 응당 위증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나) 공소외 4 역시 신화상사주식회사에 취체역의 1인으로서 더욱이 경리책임중역이라 회사경리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을텐데(즉 피고인 2의 주선으로 원심 공동피고인 1 등으로부터 차입했다는 사실) 당시의 사무취체역인 본 피고인이 범죄를 해서 회사사업자금을 충당했다고 인정하고 판시에 부합되는 증언을 했다고 한다면 기증언은 추상적이고 중상적이라고 진심으로 단언할 수 있을 것이옵고 (3) 원심이 신화상사주식회사에서 검증결과라고 하나 차는 막연히 원심이 여하한 것을 검증하였으며 또한 여하한 점을 증거로 채용했는 지는 미불명한 것이온즉 차 역시 증거로서 애매한 것이고 (4) 제1심 공판조서중 판시동지의 공술기재부분은 증거로 했다고 하나 본 피고인은 자초부터 본건판시와 여한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으로서 제1심이고 제2심이고 간에 사실 안한 것을 공술했을 리가 만무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됨으로서 제1심 공판조서 자신이 의심되는 바이옵고 (5) 검사의 본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중 각 판시동지의 공술부분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검사 자신이 모종의 선입감과 또는 증오감을 가지고 당시 본 피고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일부 검사의 공문서위조나 다름 없으므로 차는 단연 본건사실자체와 상반된 조서이므로 원심이 더 좀 자세히 검토한다면 자연히 전후이론이 맞지 않는 것이 판명될 것이옵고 따라서 이는 증거의 가치가 전무한 것도 명확해질 줄로 생각하는 바인데 원심이 차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유감지사이옵고 (6) 본 피고인에 대한 수사관의 청취서중 본건 판시에 부합한 공술을 증거로 채용했다고 하나 이 역시 기청취서를 세세히 검토하면 본 피고인이 답하지 않은 것을 수사관이 해청취서에 임의로 어떤 범죄유형에 알맞도록 기재했다는 것이 자연 판명될 것임으로 기는 증거가치가 무하다는 것은 재론이 필요치 않을 줄로 사료되는 바이옵고 (7) 압수된 장부를 증거물로 하고 기재된 내용을 증거로 했다고 하나 본 피고인은 기장부에 기재된 사실이 여하한 것이고 그 여하한 부분에 본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했다는 데에 증거가 되는 지가 의문일 뿐더러 본 피고인이 사료하는 바에는 정당하게 차입한 금액을 장부에 기재했을 것이 사실이고 또한 그 장부가 신화상사주식회사의 장부인만치 본 피고인 개인과 하등의 관련이 무한 것도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연함으로서 그 장부는 본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것이므로서 하등의 증거가치가 무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올시다 이상과 여한 하등의 증거가치가 없는 것등을 원심은 추상적으로 증거로 채용하여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전시와 여한 하등의 증거가치가 무한 것을 증거로 채용하여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범죄사실에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 라는 법칙을 형식적으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재판의 원칙을 무시하고 모종의 선입감과 제반사정을 악의로 또는 추상적으로 본건사실을 인정함으로서 기증거가 보편적으로 논리일반법칙에 타당치 않을 뿐 아니라 본건에 대하여 정당한 판단력을 가지고 판결한 것이 명확하며 당원심판결을 객관적으로도 증거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음으로서 이는 응당 법령의 위반을 면키 난할 것이 올시다 3. 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물을 증거로 채용치 않은 데 대한 이의 본건은 단순한 금전의 대차관계를 한 데 불과한 것을 전시 (2)에 상세히 설명한 바와 여히 수사기관에서 무리로 조작한 사건이 분명한 것이 신화상사주식회사에 사원인 상피고인 2가 주시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 양인에게서 판시 (1) (2) (3)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매월 1할 5분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하고 차용할 시마다 엄연히 차용증을 신화상사주식회사가 발행하고 또한 기이자조로 금 50만 환을 (3회에 걸쳐서) 지불하고 전시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서 수취한 금액의 영수증을 보유함을 보더라도 본건은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 공소외 1 등이 공모하여 공금을 신화상사주식회사에 대부한 것은 삼척동자라도 명확히 인정되는 사실인 것이고 차를 입증할 만한 유일한 증거로서는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서 받은 이자영수증을 본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원심에 제출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를 정당한 이유없이 증거로 채용치 않고 판결문에 명시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기인정이 타당치 않음으로서 본건은 당연히 법령의 위법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4). 본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 원심은 기판결이유에 본 피고인이 판시사실 (1) (2) (3)에 공모한 것과 여히 인정하고 본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언도를 했으나 유죄의 언도를 함에는 증거에 의해서 본건 범죄를 인정할 이유와 근거를 명백히 하여할 것이고 또한 증거에 여하한 부분을 채용하였는지 사실이유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죄가 구성된 요건을 대체적으로 추상하여 인정했을 뿐더러 법에 해당시킨 범죄구성요건이 추상적인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죄가 될 사실이 명백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본피고인에게 유죄의 언도를 했으니 본건에 있어서는 전시 상세히 기록한 바와 여히 본 피고인은 본건 범죄와는 하등의 관계없는 것이며 제1심과 원심공판시 진술에 의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 공소외 1 등이 당해 횡령한 금환을 한국신탁은행 부산지점 특별당좌에 예금을 한 연후에 우자금을 신화상사주식회사에 대부한 사실 등에 의하여도 본피고인이 판시사실과 여한 모의니 공모에 무관계하옵고 단지 본 피고인은 신화상사주식회사에 경리책임자인 사원 피고인 2가 우자 등으로부터 주선받아 차용해서 가지고 온 금완을 신화상사주식회사 중역인 입장에서 사인을 날인하는 사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정당한 채권채무의 대차관계뿐이옵고 본건 범죄행위나 공모 등에는 하등의 관계가 무한 것입니다 또한 본건에 있어서 부산세무서에 근무하는 공소외 1과 모의했다는 추상적인 인정보다는 한국은행 부산지점에 근무하는 원심 공동피고인 1 등이 국세징수금을 매일 수납하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본 피고인과 공소외 1 간에 본 피고인이 하등에 이해관계없는 범행행위를 모의공모했다는 인정사실이 객관적으로 지지되지 않을 것이 올시다
또한 당시 공소외 1은 신화상사주식회사에다가 자금을 대부하겠다는 등에 관하여 본 피고인에게 일언반구도 비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상피고인 2가 은행, 친지로부터 회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선하여 준다는 언사를 피고인 2로부터 들은 바 유하여 본 피고인은 월 1할 5분이상에 금리면 주선해 올 필요조차 없다는 말을 한 바 유하옵고 자금을 구득해오라는 지시한 바 조차 없다는 것은 회사자체에서 전부 아는 사실이옵고 또한 피고인 2가 회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차용해온 우금환에 대해서는 이자조로 3회에 걸쳐서 계금 50만 환을 지불한 것이 분명함으로서 본건은 법령이 인정한 법칙을 정당히 적용치 않고 본건 사실자체를 자의적으로 인정하여 본건에 있어서 본 피고인에게 유죄의 언도를 하옴은 오진있는 인정으로서 실체법의 위반될 뿐 아니라 관습법적인 법칙에 대하여도 합리적이 되지 못 함으로서 이는 응당 법령의 위반을 면치 못 할 것이고 따라서 본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는 바이 올시다」라는 데 있고 피고인 김천선의 변호인 변호사 변기엽의 상고취의는 원심판결의 요지는 피고인 2, 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 1 등은 국세징수금을 일시 유용할 것을 모의한 후 국세납부표영수 제 통지서에 금원을 영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수할 것 같이 영수인을 압날한 후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할 부산세무서에 보관중인 국세징수금을 판시 제 1,2,3,의 사실과 여히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우공모의 사실을 극력 부인할 뿐만 아니라 설사 본건 범죄의 관하여 모의에 참가한 사실이 있으며 또 판시 제1,2,3의 각 범죄사실이 연속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실행행위의 분담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써 규정할 수 없는 바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2 전혀 부지의 사실임으로 공모한 사실만으로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이상 동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동 피고인에게 죄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 사실에 대하여도 죄책을 인정한 것은 심리부진 이유불비와 불법의 법조적용을 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데 있고.
피고인 2의 상고취의는 삼가 대법원장님께 아뢰나이다 본 피고인은 단기 1955년 3월 3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억울하옵게도 업무상 횡령이라는 죄명으로 징역 2년을 언도받았읍니다 그리하오나 그 판결은 실로 부당한 것이오며 본건 사실을 오인한 바 심대함으로 그 사정을 좌와 여히 상기하여 자이 취의서를 봉정하오니 공명정대하신 판결을 나리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1) 사건발생원인 및 경위 단기 1953년 4월 26일 부산소재인 피고인 1(상피고인) 등이 경영한 신화상사주식회사에 사장 공소외 3의 친우소개로 사원으로 입사케 된 피고인은 사장의 명에 의하여 대외무역통신사무를 담당하였읍니다 기후 일자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오전 11시경 취업중인 본 피고인에게 당회사의 전무인 피고인 1(상피고인) 로부터 사환명령이 유하였읍니다 그 요건은 즉 한국은행 서무과에 가면 공소외 5라는 자가 있을 터이니 퇴근시에 회사로 들러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전달하고 왔읍니다 당일 오후 5시 반경 피고인 1 (상피고인)는 본 피고인을 향하여 앞으로는 한국은행과 거래가 심하게 될 것이니 한국은행 직원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 금일은 특히 본회사 거래수표가 부도되었는데 기편리를 보아준 한국은행 직원들을 초대하였으니 같이 가자고 하옵기에 연행하였던 바 부산시 대려동 소재 기중국요정에는 하시에 연락이 되였는지 공소외 5, 피고인 1의 동기동창생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상피고인) 등 3인이 앉아 있었읍니다 동 장소에서 피고인 1(상피고인)은 본 피고인 등과 인사소개가 있었사오며 주식등이 끝난 후 피고인 1(상피고인)은 본 피고인을 향하여 먼저 가라고 하옵기에 동 8시 50분경 동 요정을 나왔습니다 먼저 나온 본 피고인은 동 요정에 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1(상피고인)등이 방에 그대로 남아 있고 공소외 5와 원심 공동피고인 2(상피고인) 등은 각각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귀가하였읍니다 기후 일자는 확실치 안사오나 오전 11시경 당회사사무실에서 피고인 1(상피고인)로부터 원심 공동피고인 1이라고 기록된 봉통을 주면서 한국은행 부산지점 수납계에 가면 원심 공동피고인 1이라는 자가 있을 것이니 차봉투만 전달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읍니다 지시대로 가보니 원심 공동피고인 1이라는 자는 점심먹으러 가고 수납계에 원심 공동피고인 2라는 자만 있기에 전달만 하고 왔읍니다 당일 오후 6시경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 (상피고인) 등은 회사로 피고인 1(상피고인)을 방문하고 곧 담담다방 (회사사무실 전면소재) 으로 들어간 것을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목격하옵고 담당사무를 마치고 동 6시반경 퇴근 귀가하였습니다 익일오전 11시경 피고인 1(상피고인)은 본 피고인을 향하여 한국은행 부산지점 수납계장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상피고인)한테 가면 서신을 줄 터이니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서 가보았으나 원심 공동피고인 1(상피고인)의 말이 금일 원심 공동피고인 2는 병으로 결근하였으며 출근하는대로 직접 피고인 1을 방문하도록 할 터이오니 전언하여 주라고 하옵기에 기요지를 전달하온즉 피고인 1(상피고인) 은 본 피고인을 향하여 그러면 원심 공동피고인 2가를 찾아가서 하시에 출근이 가능케 되겠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하옵기에 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2(상피고인)가를 알 수 없다고 하온즉 피고인 1(상피고인)말이 원심 공동피고인 1한테 가서 문의하여 금일중으로 연락이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옵기에 곧 원심 공동피고인 1(상피고인) 의 가르침을 받아 회사용승용차로 원심 공동피고인 2(상피고인) 가를 겨우 찾아가 본 즉 2, 3일후가 되면 출근하겠다고 하옵기에 본 피고인은 귀사하여 그 요지를 피고인 1(상피고인) 에게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본 피고인은 피고인 1(상피고인) 등이 무슨 짓을 하는 지 꿈에도 알 수 없는 사실이었으며 본 피고인은 신입사원으로서 상부명령에 의하여 움직였던 것입니다 차는 사장 공소외 3 이하 회사역 직원 등이 모두 주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기후 일자는 확실치 않으나 오후 6시경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 외 공소외 1(본피고인 초면)이란 자 등이 내사 피고인 1(상피고인) 을 방문하고 전부 어디로인지 나가버렸읍니다 본 피고인은 담당사무를 마치고 오후 7시반경 사장 공소외 3과 사원일동 귀가하였던 것입니다 기후 일자는 부지이오나 오전 11시경 피고인 1(상피고인) 은 사무집행중인 본 피고인에게 부산시내 모모은행발행인보증수표 수 매를 주면서 한국신탁은행에 예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오전 11시경 피고인 1 (상피고인) 은 본 피고인을 향하여 한국은행 부산지점에 가보면 일시에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 (상피고인)등하고 같이 내사한 자가 공소외 1이라는 자인데 그 자가 있을 터이니 급히 담담다방 (회사전면소재)으로 오라고 전달하옵기에 본 피고인은 한국은행에 가본즉 공소외 6이라는 자가 대합실에서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사오나 대기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피고인 1(상피고인)의 지시대로 전달하옵고 귀사하였던 것입니다 당일 피고인 1(상피고인)은 공소외 1이라는 자와 상봉하였는 지 전연할 수 없고 또한 알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당일 오후 2시반경 피고인 1(상피고인)은 부산시내 모모은행발행인 보증수표를 가지고 와서 본 피고인을 주면서 예금하라고 하옵기에 지시대로 예금하옵고 예금통장은 전일과 여히 당회사경리 총책임자이며 전무인 피고인 1(상피고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회사의 수표장 및 입금통장 인감 기타중요서류 등은 언제든지 피고인 1(상피고인) 이 별도금고에 보관하고 금고건은 피고인 1(상피고인)과 당회사 취체역 공소외 4가 가지고 있었사오며 자금수지 및 예금 등은 피고인 1(상피고인)의 지시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기후도 일자는 기억은 안납니다 오후 1시반경 피고인 1(상피고인)은 당황하여지면서 성급한 어조로서 사무보고있는 본 피고인을 향하여 한국은행에 가보면 전일에 있던 공소외 1이라는 자가 있을 터이니 대단히 급하다고 곧 왔다가도록 전하고 오라고 하옵기에 당일은 우천이였사오나 본 피고인은 급히 한국은행에 가보니 (당회사에서 한국은행의 거리는 약 1백보 내외임) 공소외 1이라는 자가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목격하옵고 그대로 전언하였던 바 공소외 1이 말이 아직 일을 끝마치지 못하였으니 마치는대로 곧 가겠다고 하옵기에 본 피고인은 곧 귀사하여 차요지를 피고인 1(상피고인) 에게 전언하옵고 담당사무에 집중하고 있사온즉 돌연 피고인 1(상피고인) 은 회사에서 발행한 수표가 부도가 될 지경이니 시간이 없다고 심히 당황하면서 재차 가보라고 독촉이 심하옵기에 비를 맞아가며 뛰어가다가 당회사에서 약 20리 떨어진 노상에서 공소외 1이라는 자를 목격하였던 바 공소외 1은 기봉투를 주면서 이 봉투는 피고인 1을 주시요. 그리고 「담담다방」 에서 기다릴 터이니 피고인 1을 보내주시요라고 하옵기에 본 피고인은 즉시 뛰어가서 우봉투를 피고인 1(상피고인) 에게 전달하였더니 차봉투내에서 부산시내 모모은행발행인 보증수표 수 매를 주며 예금하라 하옵기에 평상시와 여히 곧 예금하고 왔읍니다 기시 피고인 1 (상피고인) 은 어데로 갔는지 보이지 않으므로 예금통장은 취체역 공소외 4에게 인도하고 본 피고인은 담당사무를 마치고 오후 6시 퇴근귀가 하였읍니다 이것은 후에 탐지한 사실이오나 공소외 1은 피고인 1(상피고인)의 동고향인이며 동기동창생이며 부산세무서 현금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여히 본 피고인은 종시 상부의 명령하에서 신입사원으로서의 임무수행에 그쳤사오며 본건 발단초부터 최후까지 피고인 1(상피고인) 은 본 피고인 모르게 극비밀리에 감행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함을 여실히 증명하는 바입니다 (2) 원심판결의 부당성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찰관의 취조를 받은 본 피고인은 심한 공갈 혹은 구타 등으로 충분한 의사표시를 적극 억제당하였사오며 그대로 공판에 회부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본 피고인은 본건과 하등의 관련이 없음을 물적증거 등으로 충분히 입증되었사오며 본 피고인이 요청드린 증인 등도 채택하여 주시지 아니하고 오직 기히 수형자인 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상피고인) 등의 불합리적인 허위진술을 인정하옵고 본건사실을 오인하시와 본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리셨다함은 실로 믿을 수 없는 사실이오며 즉일 불복공소케 되였사오며 차허위진술 그대로 인정판결하신데 대하여 좌기와 여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1) 피고인 1(상피고인) 은 본 피고인이 당회사에 입사케 될 때에 본 피고인이 자금을 출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1(상피고인) 은 본건 자금인줄도 모르고 자기회사 무역자금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우는 사실무근한 진술로서 본건 사실이 부산세무서로부터 나온 국고금유용이라함은 물론 증거로서 기히 입증하였고 부산세무서 현금계장인 공소외 1이나 한국은행 부산지점 수납계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상피고인) 등은 본 피고인이 전연 부지의 인물들이며 피고인 1(상피고인) 역시 본 피고인과는 생후초면의 인물이옵고 입사한 지 불과 수일 밖에 안된 본 피고인은 회사내용조차 전연 부지의 사실이였사오니 모든 것이 극비밀리에 피고인 1(상피고인) 단독적으로 부산세무서 현금계장인 공소외 1( 피고인 1의 동기동창) 한국은행 부산지점 수납계장이며 피고인 1, 공소외 1 등의 친우인 원심 공동피고인 1,(상피고인) 등과 결탁하여 감행되었던 것이 오며 본 피고인은 신입사원으로서 상부의 명령에 부지의 서신연락 외에는 촌호도 직접적 행동은 할 수 없었으며 그러한 자격도 없었던 것이오니 피고인 1(상피고인)등의 진술은 절대 허위진술이라 함은 명백히 입증되는 바입니다 (1) 피고인 1(상피고인) 은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상피고인) 등을 초면의 인물이라고 진술하였사오니 우는 피고인 1(상피고인)이 본 피고인 입사 전부터 무역거래상 한국은행 부산지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함은 사실이 증명한 바이오며 기당시 각 무역상들도 수납계장인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상피고인) 등과 친밀치 않으면 거래에 대지장을 초래하였다 함은 무역계에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며 본 피고인 입사 후 상부의 서신연락 등과 「담담다방」(회사전면소재) 혹은 당사사무실에 피고인 1(상피고인)을 수차 방문하여 어디로인지 가는 것을 본 피고인 뿐만 아니라 사원일동이 당시 목격하였음은 숨길수 없는 사실로서 피고인 1(상피고인)의 진술은 허위라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는 바입니다 (3) 피고인 1(상피고인) 은 부산세무서 현금계장이며 자기의 동기동창생인 공소외 1한테 장난으로 자금융통을 부탁한 일은 있으나 공소외 1과 거래관계는 없다고 터무니 없는 진술로서 형사책임의 소재를 본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사오나 피고인 1(상피고인) 등이 본건을 감행한 후에 탐지한 사실이온데 본 피고인 입사전부터 당회사에는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파산의 지경에 이르러 사장 곽상현이 하중역은 당국의 주목을 받고 최대 난관에 봉착하였을 때에 피고인 1(상피고인)은 부산세무서 현금계장이며 동기동창생인 공소외 1을 방문하여 자금융통을 합의한 후 자기들의 친우인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상피고인) 등과 공소외 1자택에서 결탁하고 차는 공소외 1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일이나 한국은행측 원심 공동피고인 1(상피고인)이 세금고지서에 날인하면 안된다고 결정하고 공소외 1은 자기손으로 국고금을 지참 한국은행에 불입치 않고 고지서에만 원심 공동피고인 1(상피고인)의 날인을 받은 후 현금은 당회사에 와서 피고인 1(상피고인)에게 인도한 것입니다 기후 피고인 1(상피고인)은 자기소유인 주택(부산시 보수동소재)을 공소외 1에게 양도한 사실이 유하오며 본 피고인 입사 후에도 원심 공동피고인 1(상피고인) 공소외 1 등은 매일 같이 당회사 혹은 「담담다방」 (회사전면소재) 으로 피고인 1(상피고인)을 방문출입이 심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등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피고인 1(상피고인)은 현재 공소외 1이 행방을 감추고 있는 것을 기화로 종시 일관 책임을 회피하고 허위만 일삼는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4) 원심 공동피고인 2(상피고인)는 본 피고인이 자기집을 방문하고 본건 발기의 요청이 유하였으나 거절하고 곧 자동차로 원심 공동피고인 1(상피고인)을 방문하고 부산시 남포동 모식당에서 가서 주식을 마치고 자기는 먼저 나가고 본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1(상피고인)을 해식당에 남아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니 우는 본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2(상피고인)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전기한 보와 여히 피고인 1(상피고인) 의 지시 전달이 있었으며 차는 피고인 1(상피고인) 등이 본건 감행을 단행한 후의 일로서 전연 부지중인 본 피고인에게 본건을 상의할리 만무이오며 더구나 병중에 있는 원심 공동피고인 2(상피고인)가 외출불가능 하였다는 것은 자기가족들로서도 입증이 될 것이며 주점에서 음주
운운은 허위라는 것이 원심 공동피고인 2(상피고인)는 환자였다는 것으로 충분히 입증되는 바이니 우는 근거없는 진술이라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5) 원심 공동피고인 1(상피고인)은 본건 제3회차 감행시 금불입고 지서를 본 피고인이 한국은행 부산지점 수납계에 지참한 것 같다고 희미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우는 비상식적인 진술로서 세금고지서는 부산세무서 직원 혹은 동 책임자인 공소외 1 외에는 타인은 절대 지참할 수 없음은 물론 본건 제1회 및 제2회 공히 공소외 1이 직접 불입고지서를 한국은행에 지참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1(상피고인)에게 가서 날인을 받았다는 물적증거가 확실하온데 제3회차 불입고지서를 본 피고인이 지참하였다함은 실로 언어도단이오며 특히 공소외 1(부산세무서 현금계장)이라는 자는 절대 초면이옵고 신입사원인 본 피고인의 심리도 파악치 못하고 피고인 1(상피고인)이 누설을 염려하여서라도 여사한 공개적인 지시는 못할 것은 물론 전기한 바와 여히 충분히 입증되는 바이오며 단기 4287년 5월 말일경 본건 발각 직전에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상피고인), 공소외 1 등 3인은 급거 상경하였다는 사실이 유하옵고 우 3인은 피고인 1 가에서 탐지하였사오니 차는 허위조언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는 바입니다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상피고인)는 공소외 1을 직접 알지도 못하고 피고인 1(상피고인)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나 우는 본 피고인이 당회사에 입사전부터 공소외 1은 세금불입차 한국은행 부산지점 수납계장에 매일같이 출근하다시피 하였다고함은 은행자체에서도 전부 잘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오며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 (상피고인)등을 잘 알고 있다는 것과 본건을 계기로 일층 친밀하여 졌다는 것은 전기사실 등이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7) 피고인 1(상피고인)은 본 피고인을 중역인 상무 취체역이라고 진술하여 형사책임소재를 본 피고인에게 전가시키는데 갖은 기만수단을 쓰고 있사오나 우는 근거를 전무한 진술로서 조건없는 중역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중역이라면 주주명부가 유할 것이며 특히 본 회사는 법인단체이오니 본 피고인명이 회사등기등본에 기록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나 등록은 고사하고 그러한 말조차 들어본 일이 없사오며 대우도 받아 본 일이 없사오니 이것 역시 이상과 여히 원심에서 피고인 1(상피고인) 등의 근거없는 본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리셨다는 것은 실로 억울한 사실이오며 본 피고인은 본건과는 하등의 관련없다는 증거를 우기와 여히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3. 제2심 판결의 부당성 단기 1955년 3월 3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물적증거로서 입증이 충분하나이다 허위조언 등을 그대로 인정하시와 원심과 여히 유죄 2년 언도를 내리셨음은 본 피고인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판결로서 본건 사실에 일대 오인이 유하옴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한없이 억울한 사실을 대법원장님께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피고인은 변호인 불선정으로 인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 및 증인 등이 유함에도 불구하고 증인불채택은 물론 본 피고인의 의사표시로 완벽을 기하지 못 하였던 것이오며 원심 공동피고인 1(상피고인)과 부산세무서 현금계장인 공소외 1 (도피)등 2인이 불참리에 개정된 공판은 본건 사실자체를 충분히 파악키 곤란하오며 본 피고인으로서는 최후까지 불복하옵고 기판결의 부당함을 강력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1) 본 피고인이 자진 정식으로 원심에서부터 법정에 제출한 증거물중의 인물 「 공소외 7」이라는 자를 피고인 1(상피고인)은 부지의 인물이라고 허위고집을 하고 있사오나 우는 전기한 바와 여히 사장 공소외 3 및 전무 피고인 1(상피고인) 의 지시하에 행동한 고용인 (본 피고인)임으로 전무일절의 임의처리는 절대 불허이옵고 「 공소외 7」이라는 자는 상부가 지정하여준 인물임은 기의 인감 기타 일절서류를 상부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오며 모든 전표발행도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오니 본 피고인은 「 공소외 7」이라는 자를 알 수 없음은 물론이옵고 피고인 1(상피고인)등이 회사 별도금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등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바입니다 (2) 피고인 1(상피고인)의 변호인은 증거물조로 당회사 전표수를 법정에 제출하여 전무인 피고인 1(상피고인)의 날인없이 전표발행 운운하여 본건 핵심을 망각하고 피고인 1을 유리하게 하여 형사책임의 소재를 분별못하고 본 피고인에게만 전가시킬려고 가진 수단을 쓰고 있사오나 기실은 본 피고인이 당회사에 입사전부터 즉 창립초부터의 전표일체가 상부의 인감이 날인된 것은 1매도 없사옵고 기당시 경기담당자인 사원 공소외 8이라는 자의 증언에 의하면 각 전표에는 피고인 1(상피고인)등 상부가 날인하지 않고 전매검사만 하였다고 하오며 피고인 1(상피고인)도 차를 법정에서 시인하였다 함은 입증이 충분하였고 자금소비 등도 본 피고인은 일절 관계없음을 전무 피고인 1(상피고인)이 명백히 시인하였사오며 차는 본 피고인이 법정에 정식 제출한 증거물 등으로서 충분히 입증되오니 우는 형사책임소재를 본 피고인에게 무조건 전가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술이라는 것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3) 피고인 1(상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상피고인)등 한테 이자조로 지불하라고 회사수표를 발행하여 3회에 걸쳐 본 피고인을 통하여 주었다고 꿈에도 알지 못할 진술을 하고 있사오나 우는 본 피고인 초문의 사실로서 본건 자체를 전연 알지 못한 본 피고인을 경유하였다 함은 실로 언어도단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회사수표를 발행한 부분이 있을 것이오며 전표 등의 발행이 유할 것이오나 차 등은 본 피고인이 듣지도 못한 사실로서 피고인 1(상피고인)의 변호인과 일대격론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상과 여히 본 피고인은 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상피고인)등의 양 변호인으로부터 총공격을 받아가며 원심 그대로 주장한 허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옵고 본 피고인의 증인과 진술 등을 일체 불채택은 물론이옵고 의사표시까지 억제당하였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못하겠읍니다 (4) 본 피고인이 당회사 경리사무를 취급케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는 기당시 경리취급자인 사원 공소외 8이라는 자가 제반사고로 인하여 해고되자 원래 본 피고인 출신이 상과인 관계인지 사장 공소외 3의 지시가 유하옵기에 해사무를 취급한 것이오며 일체 사무취급은 상부의 지시감사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오니 본 피고인의 임의처리는 절대 불허라는 것은 당회사사원 일동으로도 입증이 충분할 것입니다 (5) 본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이라는 죄명하에 유죄의 판결을 하셨사오나 우는 본건 발생당초부터 본 피고인이 전연 부지의 사실이라는 것과 시종 객관적 견지에서 상부의 지시에 응할 뿐 허수아비격으로 부지의 서신연락에 불과하다 함은 전기한 바 입증이 충분할 것입니다 연하옵고 본건 자금을 본 피고인이 단 일정이라도 소비하였다든지 횡령하였다든지 당회사의 중역이라도 되어 형사책임을 부할 자격이 유하다든지 하면 업무상횡령의 죄가 성립될 지라도 여사한 행위와 자격이 전무라는 것은 물적 기타증거 등으로 충분히 해명되었사옵고 또 명백히 입증될 충분한 조건이 구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무조건 불채택하였으며 더구나 최후까지 본 피고인을 공범취급 등 크게 오인하시와 의법처단하신데 대하여 본 피고인은 결사적으로 불복하옵고 기부당함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장님께 자이 상고취의를 봉정하나이다 엄정하시와 공명정대하신 판결을 내리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라는데 있다
심안컨대 전시 상고취의의 요지는 피고인등은 각각 본건 횡령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공모에 부합하는 증거는 위증이라는 것과 원심이 이에 관련되는 증거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요. 설사 공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2은 원심인정의 일부횡령행위의 실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동 피고인에게 죄책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는데 있으나 원판시증거의 내용을 일건 기록에 대조검토하면 동 판시공모사실은 물론 범죄사실의 전부를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소론은 증거조사의 한도 및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독자적 견해로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범죄행위를 공모한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이론은 공동정범의 견해를 그릇한 것으로 이유없어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법령 제181조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