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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6 2017고단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 번영 길 11에 있는 순천 초등학교 앞 도로를 웰 빙 로 방향에서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52세) 의 좌측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한 편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갑자기 뛰어 들어온 피해자를 피하기가 다소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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