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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2421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076,584원과 그중 51,232,567원에 대하여는 1993,

7.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54743 사건에서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채권에 대한 200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채권은 위 사건에 적용된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 정한 이율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은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므로(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행을 구하는 금전채무가 판결로 확정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판결로 확정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청구라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지연손해금청구 중 2008. 9.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2. 25.까지 종전이율인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개정이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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