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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480 | 양도 | 2009-10-16
문서번호

재산세과-480 (2009.10.16)

세목

양도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이어야 동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 7. 관할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1997. 8.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주택임대신고

- 1997.12. 임대주택 8호 구입 후 임대사업자 사망

- 2002. 3.위 임대주택 8호를 배우자(3/7) 및 자녀 2명(각 2/7)에게 상속등기

- 2009. 9. 임대주택 중 1호 양도

* 배우자 및 자녀 2명은 동일세대며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은 피상속인 명의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29>】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8.12.26 부칙>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부칙, 2005.12.31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부칙>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31>】

①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9.2.4 부칙>

② 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부칙>

③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8.2.29 부칙>

④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삭제 <2006.6.12 부칙>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10 부칙, 2001.12.31 부칙, 2008.2.29 부칙>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2001.12.31 부칙>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2001.12.31 부칙>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부칙, 2007.6.28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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