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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3도13295
살인교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살인교사의 점에 관하여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는 피해자를 제거할 동기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 B과 AJ은 피고인 A을 토지 개발 전문가로 생각하고 BB이 투자한 토지 개발의 성패가 피고인 A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계획한 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범은 피해자의 처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주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공격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한 이후에도 손도끼를 사용하여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머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가격하였으며, 피해자의 처가 현장을 빠져나가 자신들의 도주로 확보가 다급해졌을 것임에도 정문 밖으로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재차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확실하게 살해하고자 하는 목적수행의식이 뚜렷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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