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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8. 26. 선고 2003헌마434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3헌마434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권 ○ 욱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용 섭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0769호, 117879호, 13308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인 등(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0. 3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 처분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고소사실로 기재된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비록 청구인의 이름으로 고소를 하고 피청구인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고소는 고소권이 없는 자에 의한 고소이므로 고소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단지 고발인에 의한 고발로서의 효력이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발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헌재 1994. 6. 30. 94헌마21 , 판례집 6-1, 707, 70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주심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

별지

[별지]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인은 안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근무하였던 경찰관, 같은 전○구, 김○욱, 김○수, 고○화는 각 ○○전문대학의 학생, 같은 박○철은 위 대학의 교수, 같은 전○구는 회사원으로서 위 전○구의 형, 같은 전○홍은 위 전○구의 아버지, 같은 박○장은 유한회사○○산업개발의 사장, 같은 권○무는 ○○전문대학의 교목, 같은 강○철은 본건 교통사고 당시 공사장 인부, 같은 이○은은 당시 출동한 견인차 기사, 같은 송○수는 목격자 김○덕의 집에 본건 교통사고 후 이사온 자, 같은 김○녕은○○렉카의 사장, 같은 김○택은 당시 도로교통협회 직원, 같은 권○성은○○폐차산업주식회사의 사장, 같은 최○진은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인바,

1997. 4. 16. 08:25경 시흥시 논곡동 소재 수인산업도로상에서 위 전○구 운전의 인천30마○○○○호 엑셀승용차(이하 엑셀이라 함)와 고소인 권○욱의 처 사건외 홍○화 운전의 경기1버○○○○호 프린스스용차(이하 프린스라 함)가 충돌하고 이어서 위 엑셀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위 박○철 운전의 인천3나○○○○호 캐피탈 승용차(이하 캐피탈이라 함)와 위 프린스가 충돌한 사고에 대하여 위 홍○화가 중앙선을 침범운전한 과실로 위 사고가 유발된 것이라는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2001. 5. 8.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있어서,

1. 피고소인 김○인은

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즉시 현장에 출동하지 아니하고 1시간이나 경과한 이후에야 현장에 출동하였고, 또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을 상대로 즉시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홍○화는 사고 후 5일만에, 위 전○구는 사고 후 30여일만에 각 조사하고 1997. 12. 23.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는 등 수사를 해태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나. 1997. 4. 29.경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곳 도로상의 오래된 패인자국을 본건 사고의 흔적이라고 조사하고, 위 패인자국 옆에 못으로 자국을 만들어 사고 흔적을 작출하는 등 허위로 사고조사를 하고, 같은 해 10. 13.경○○병원에 입원치료중

인 위 홍○화에 대한 구인장 집행시 병원측에 통보도 없이 위 홍○화에게 수갑을 흔들어 보이며 마치 응하지 아니하면 수갑을 채울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다. 본건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1997. 5. 2.경 위 전○홍과 박○철에게 위 엑셀과 캐피탈을 폐차토록 지시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위 차량들을 폐차케 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고,

라. 1997. 4. 16.경 본건 교통사고는 위 전○구가 중앙선을 넘어 유발된 것임에도 위 홍○화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유발된 것처럼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또한 실제로는 사고 당일 09:30경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08:50경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를 한 것처럼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참고인 권○무를 실제로는 1997. 4. 29. 조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같은 달 17. 조사를 한 것처럼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안산고대병원의 인턴인 김○형을 마치 위 홍○화의 주치의이고 직접 동녀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기록을 작성하고, 위 엑셀의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승차하였다가 본건 사고로 사망한 장○준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더 타게 해주기 위해 위 장○준이 조수석이 아닌 뒷좌석에 탄 것처럼 허위로 수사기록을 작성하는 등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 허위의 공문서들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행사하고,

마. 1997. 4. 29. 위 경찰서에서 위 장○준의 부(父) 장○용, 모(母) 박○남, 위 엑셀에 동승한 김○수 등으로 하여금○○병원 263호실에 입원 치료중인 위 홍○화에게 집단폭행을 하도록 교사하고,

바. 1999.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홍○화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고연락을 사무실에서 받았다”, “기존에 표시가 있던 곳에 프린스의 최종위치를 스프레이로 덧칠한 것이다”, “엑셀과 캐피탈의 폐차 사실도 모르며 이에 관여한 바 없다”, “인근주민 김○덕으로부터 사고위치와 차량위치가 다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사. 2000. 12. 17. 위 홍○화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고현장에 1~2시간 있었다”, “본건 당일 격자 사고표시를 하였다”, “홍○화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사고 후 일주일 넘어서이다”, “홍○화에 대한 구인장 집행시 병원측에 알렸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아. 1997. 4. 17. 위 경찰서에서 피고소인을 찾아 온 유○성에게 서○준 변호사를 찾아가라면서 메모를 해주어 변호사를 알선하고,

2. 피고소인 전○구는

가. 1997. 4. 16. 08:25경 인천30마3471호 엑셀을 운전하여 시흥시 논곡동 소재 편도 3차로인 수인산업도로의 1차로를 인천쪽에서 안산쪽으로 진행하던중 중앙선을 침범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홍○화 운전의 경기1버○○○○호 프린스의 앞부분을 위 엑셀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엑셀의 뒤에서 진행하던 위 박○철 운전의 인천3나○○○○호 캐피탈과 위 프린스가 충돌케 하여, 위 엑셀에 동승한 장○준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케 하고, 위 홍○화에게 요치 10개월, 고○화에게 요치 8주, 김○수에게 요치 4주, 김○욱에게 요치 5주, 박○철에게 요치 3주, 권○무에게 요치 3주의 각 상해를 입게하고,

나. 1998.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홍○화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고 후 15일동안 혼수상태에 있다가 깨어났다”, “사고 직전에 대안주유소에서 1차로에 대기하였다”, “장○준은 엑셀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사고당시 금테안경은 선글라스로 차안에 보관되어 있었고 검정테 안경을 끼고 있었으며, 단추달린 남방을 입고 있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1999. 1. 16. 위 홍○화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고당시 시속 60~65킬로미터로 안전운행하였다”, “사고당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었는데 충돌 후에는 기억이 없다”, “홍○화나 권○욱으로부터 위 프린스의 보험회사 연락처, 권○욱의 휴대폰 번호를 건네 받은 적 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라. 1999. 11. 11. 위 홍○화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엑셀차량은 96년식이다”, “사고 후 45일동안 보험회사 직원을 만났는지 등 기억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마. 같은 무렵 피고소인 운전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린스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차량손해금 1,440,000원 및 치료비 금 37,008,590원을 수령하여 합계 금 38,448,590원을 편취하고, 1998. 일시 불상경 수원지방법원에 위 피해회사를 상대로 금 90,159,076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1. 4. 26. 1심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피고소인 박○철은

가. 1997. 4. 17. 안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서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위 전○구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유발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여 범인을 은닉하고,

나. 1998. 9. 30. 위 홍○화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엑셀과 프린스의 충돌을 목격하였으며, 당시 대안주유소 신호대기 후 엑셀과는 20~30미터 가량 뒤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소인은 대안주유소 앞 신호대기시 2차로에 있었으며, 그 앞에는 3~4대가 있었고, 엑셀은 맨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사고 후 1시간이 지나서야 엑셀이 전○구의 차량인 줄을 알았다”, “2차 사고는 1차 사고로부터 1초도 안되는 순간이었다”, “2차 충돌 후 캐피탈의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나 조향장치만 가능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1999. 1. 16. 위 홍○화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대안주유소 앞 신호등으로부터 50미터 진행 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2차 충돌시 프린스는 진행하는 상태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라. 1999. 12. 30. 위 홍○화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캐피탈

을 사고 1달만에 폐차하였다”, “대안주유소 앞 교차로의 1차로는 당시 좌회전 전용이 아니었다”, “홍○화의 프린스가 140킬로미터인지 잘 모르지만 굉장한 속도로 달렸습니다”, “장○준은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마. 그 무렵 상피고소인 전○구 운전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린스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 8,770,7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고,

4. 피고소인 전○구는

1999. 1. 16.경 위 홍○화에 대한 재판에서 동녀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메모쪽지에 “경기1버○○○○(프린스), 권○욱560710-○○○○○○○” 등으로 기재하여 위 권○욱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정 참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5. 피고소인 전○구, 같은 전○홍은 공모하여

1999. 3. 27.경 위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송○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홍○화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김○덕이 살고 있던 집에 1997. 7.경에 이사를 와서 같은 해 8.경 창문의 비닐을 걷어냈고, 그 후 추워지자 다시 비닐을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6. 피고소인 전○홍은

1997. 9. 5.경 안산경찰서 부근에서, 본건 사고 당시 현장에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공사를 하던 강○철에게 사실은 동인이 본건 사고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음에도 동인에게 수사기관에서 마치 프린스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여 동인이 그 부탁의 취지대로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하고, 위 엑셀의 사고조서를 작성(1997. 5. 15.)하기도 전인 같은 달 7.경 폐차함으로써, 범인인 전○구를 은닉하고,

7. 피고소인 박○장은

가. 1999. 5. 6.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홍○화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사실은 사건현장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고현장 근처에 있던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통솔하고 있던 중 사고현장에서 7-8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고를 목격하였고, 사고는 프린스가 과속으로 커브길을 제대로 못꺾어 중앙선을 한 번 넘었다가 제 차선으로 복귀하였으나 다시 중앙선을 넘으면서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오던 방향의 2차선은 정체되었는데, 이상하게도 1차선은 비어 있어서 소통이 원활하였습니다. 1차선은 소통에 지장이 없어 과속도 가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측이 제시한 사고위치는 잘못된 것입니다.” “가해자측에서 전화로 없는 사실을 말한다고 협박 비슷하게 했고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엑셀은 인천방향에서 왔는데 신호대기 하였다가 일제히 빈공간을 달려 왔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2000. 1. 27. 위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홍○화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사실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렉카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피고인 차는 렉카차 뒤쪽에서 왔습니다. 프린스가 중앙선을 넘어갔다 나왔다 다시 넘어가서 엑셀과 부딪히는 모습을 연속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 07:00-07:30경 도착하였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8. 피고소인 강○철은

가. 1997. 9. 5. 안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위 전○구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유발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여 범인을 은닉하고,

나. 1999. 12. 14. 위 법원에서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프린스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보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 프린스에 타고 있던 여자 운전자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 ‘피하려고 했는데,

피하려고 했는데’라고 하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 “사고는 공사지점 기준으로 안산 방면에서 났고, 안산방향 3차로는 차들이 전혀 다니지 못하였다”, “사고 전날 같이 자고 당일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하여 위증하고,

9. 피고소인 김○욱은

가. 1997. 5. 19. 안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위 전○구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유발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여 범인을 은닉하고,

나. 1999. 1. 6. 위 법원에서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증인이 동승한 엑셀이 1차선을 타고 진행하는데 갑자가 앞에 검은색 차량이 나타나서 사고가 났습니다.” “조수석에 승차하여 전방을 보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1차로는 좌회전전용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한 엑셀이 1차선에 정지하다가 신호를 받고 진행하였습니다.” “프린스의 최종위치는 안산방면 2-3차로 중간쯤에 있었고 차량을 옮긴 사실은 없습니다.” “사고 후 스스로 내려보니 김○수는 뒷좌석에 있었는데 구조대가 와서 김○수를 태웠고 누가 꺼냈는지는 모릅니다.” “박○철은 사고 수습이 끝난 후에야 다른 학생들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 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같은 무렵 위 전○구 운전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린스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금 4,769,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고,

10. 피고소인 김○수는

가. 1997. 5. 19. 안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위 전○구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유발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은페하여 범인을 은닉하고,

나. 사건외 장○용, 박○남, 성명 불상의 수명과 공동하여

1997. 4. 27. 15:20경 안산시 소재○○병원 263호 홍○화 입원실에 가서 홍○화를

폭행하고,

다. 1998. 11. 25. 위 법원에서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사고 당시 자고 있었기 때문에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고 후 증인이 제일 먼저 내렸는지는 모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라. 같은 무렵 위 전○구 운전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린스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금 2,481,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고,

11. 피고소인 고○화는

가. 1997. 5. 15. 안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위 전○구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유발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여 범인을 은닉하고,

나. 같은 무렵 위 전○구 운전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린스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금 28,588,24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고,

12. 피고소인 김○택은

가. 1999. 4. 14. 위 법원에서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는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진실하게 작성한 것입니다. 프린스의 배기통에 노면 긁힌 흔적이 분명히 있었는지는 차량과 대조하여 보았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하여 위증하고,

나. 1997. 5. 9.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를 작성하면서, 가해자 및 피해자를 조사함이 없이 작성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13. 피고소인 최○진은

가. 1997. 6. 12. 사고현장에서 사고조사를 하면서 위 김○인으로부터 사고 장소와 최종 정지 차량 위치에 대하여 설명을 듣던중 인근주민이 사고장소와 차량위치가 잘못되었다고 말을 듣자 재조사를 중단하고 안산경찰서로 철수하므로 직무를 유기하고,

나. 같은 달 24. 전○구측의 참여없이 재조사를 하였음에도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재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공문서인 재조사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때쯤 이를 수사서류에 첨부함으로써 행사하고,

14. 피고소인 김○녕은

가. 1997. 6. 12.경 위 권○욱으로부터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프린스를 상피고소인 권○성에게 폐차할 것을 의뢰하여 위 권○성이 그 무렵 위 프린스를 폐차하게 하여 위 교통사고에 대한 증거를 인멸함과 동시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 2000. 11. 16. 위 법원에서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사고 후 1-2개월 후부터 프린스를 보관하였다”, “권○욱을 나중에 폐차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알았습니다.” “프린스의 폐차와 관련하여 김○인의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폐차한 것에 대하여 문제없던 것을 하자고 하여 권○욱도 이해를 할 테니까 서로가 이해하는 것으로 하여 폐차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것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15. 피고소인 권○무는

1999. 1. 6. 위 법원에서 위 홍○화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프린스가 오던 속도로 변화없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왔습니다. 사고 직후 프린스는 2-3차로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엑셀에 탄 학생들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인지를 몰랐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16. 피고소인 권○성은

1999. 6. 12.경 상피고소인 김○녕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인수받지 아니하고 소유자인 위 권○욱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위 권○욱 소유의 프린스를 폐차하고,

17. 피고소인 이○은은

1998. 10. 28. 위 법원에서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프린스의 위치를 옮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18. 피고소인 송○수는

1999. 3. 27. 증언하면서 “1997. 7. 초순경에 이사하였으며, 이사를 올 당시 작은방의 비닐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해 8월경 뜯었다가 날씨가 추워지자 다시 설치하였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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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