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6. 4. 25. 선고 94헌마211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재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 동 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993년 형제 2767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8. 9.경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 박□재, 박○자를 모욕죄로, 청구외 박○천을 모욕 및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위 고소사건은 그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동 성남지청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다시 위 성남지청으로 순차 이송되어, 결국 1993. 12. 27. 위 성남지청 1993년 형제27677호로 사건접수가 되었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993년 형제27677호)을 수사한 다음 위 피고소인 전원에 대하여 1994. 4. 29.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권,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및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하여 1994.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피고소인) 박□재는 청구인의 동생이고, 같은 박○자는 박□재의 처로서 청구인의 제수이며, 같은 박○천은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바,

가. 위 박□재, 박○자, 박○천은,

위 박□재, 박○자가 경찰관인 박○천에게 만약 청구인(고소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아래와 같이 말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위 박○천이 이를 응낙함으로써 상호공모하여,

1993. 7. 28. 17: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초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위 박□재 및 박○자를 사기죄등으로 고소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993년 형제16528호 사건의 신속한 조사를 부탁하기 위하여 위 박○천에게 전화를 하자, 위 박○천이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그 전화 통화중 청구인에게 "당신 정신병자라며. 청량리 뇌병원에 가서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의사 진단서를 떼와. 당신 동생인 박□재와 그의 부인 박○자가 당신을 정신병자라고 했어. 또 당신 어머니한테 확인하니 당신 어머니도 정신병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건을 종료하겠다. 청량리 뇌병원에 가서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의사 진단서를 떼오면 될거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청구인을 공연히 모욕하고,

나. 위 박○천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기등 고소사건을 조사하면서 청구인(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위 박□재, 박○자와 청구인을 대질조사하겠다고 하고서도 대질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성남 남부경찰서로 이첩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주심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