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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269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가 커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비록 인출책에 불과하다고는 하나 이 같은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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