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4고정1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22:4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원능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주교동에 있는 이전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저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