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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구합5586 판결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30,550,560원, 부가가치세 9,844,060원, 가산세11,347,150원의 관세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부터 ‘○○무역’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옥수수 등의 유통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2008. 7. 2.부터 2009. 6. 2.까지 중국 소재 장○○ 유한공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냉동찐옥수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별지 ‘관세부과내역표의 신고관세’란의 기재와 같이 관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26.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2009. 7. 7. 원고에게 이 사건물품에 대한 포탈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별지 관세부과내역표 기재 ‘합계’란) 합계51,741,770원의 세액경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0. 11.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0,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별지 관세부과내역표 ‘순번’란의 1 내지 8번의 원고의 신고금액은 실제거래가격이고,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문건은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08. 8. 13.경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냉동찐옥수수가 변질되어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여 운임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수출자 사이에 차후에 수입하는 물품대금에서컨테이너 1개당 180만원씩 합계 1,800만원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별지 관세부과내역표‘순번’란의 9 내지 18번의 신고금액은 수출자로부터 각 180만원씩을 상계처리한 금액이다.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에 따라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는 실제거래가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상계금액을실제가격에 포함시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1) 인정사실가) 원고는 수출자로부터만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수출자는 중국 하북성에서 생산된 이 사건 물품을 원고에게 수출하였고, 허베이는 하북성의 주요한 옥수수 주산지이다.

나) 수출자가 원고에게 수출한 이 사건 냉동찐옥수수는, 중국 현지의 공장도 기준(EXWORK) 단가가 3,700위안/MT(약 539달러)에서 3,900위안/MT(약 569달러) 정도이고,중국 현지 공장에서 항구까지 운송하는 비용, 수출통관비용이 컨테이너 1대 당 8,500위안(약 1,240달러)에서 9,000위안(약 1,313달러)정도이며, 수출자의 마진이 컨테이너 1대당 5,000위안(약 729달러)으로 수출단가는 1박스(15~16kg)당 69위안(약 10달러)정도로 톤당으로는 624달러에서650달러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수출자로부터 2007. 7.경 별지 관세부과내역표 ‘순번’란의 1 내지 6번의 물품합계 137,400kg을 수입하여 관세신고를 하면서 위 내역표상의 ‘수입신고내역’란의 ‘신고금액’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압수한 업무일지[을 2호증(업무일지)상의 8월 매입/매출 예상 현황 참조]상에 원고가 수출자의 운영자인 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이 37,948,000원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믿고 별지 관세부과내역표 ‘순번’란의 1 내지 6번의 신고금액 합계 미화 54,297달러(이하 ‘미화’는 생략한다)에 잔금 37,948,000원(약 36,343달러)를 합산한 다음 이를 수입수량(137.4톤)으로 나누어 톤당 659달러(90,640달러/137.4톤)로 산출하여별지 관세부과내역표 순번 1 내지 6번에 대하여 ‘경정내역’란 합계와 같이 관세 등을 경정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별지 관세부과내역표 순번 7번 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물품금액을 9,480달러로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압수한 업무일지(을 2호증)상에는 15,500달러로 기재되어있어, 이를 근거로 실제가격을 15,500달러로 보아 별지 관세부과내역표 순번 7번의 “경정내역”란 합계와 같이 관세 등을 경정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별지 관세부과내역표 순번 8번을 신고하면서 물품대금을 9,280달러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압수한 한승단가(을 7호증)에는 위 단가에 따른 금액 외에 잔금이4,238달러가 남아있다고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위 단가에 따른 금액에다 잔금 4,238달러를합산하여 별지 관세부과내역표 순번 8번의 “경정내역”란 합계와 같이 관세 등을 경정부과하였다.

사) 원고는 2008. 8. 13.경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냉동찐옥수수가 변질되어 검역을 통과하지못하자 수출자와 사이에 그 손해를 1,800만원으로 확정하고, 컨테이너 1대당 180만원씩 상계하기로 하고, 별지 관세부과내역표 순번 9 내지 18번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각 그 물품대금에서 각 180만원씩을 공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1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저가 신고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별지 관세부과내역표 순번 1 내지 8번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1) 별지 관세부과내역표 순번 1 내지 8번의 경정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는 을 2호증(업무일지)와 을 7호증(한승단가)의 각 기재가 신빙성이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을 2, 7호증의 각 기재를 믿을 수 있는지 여부에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김영민은 수사기관에서 원고 회사에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민이 업무일지(을 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중수출자에 대한 잔금부분은 수출자의 대표인 장○○가 7월분 물품에 대하여 원래금액보다낮은 가격으로 송품장을 만들어 선적하였다는 이유로 잔금지급을 요청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업무일지에 기재하여 놓은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원고 스스로도 나중에 수출자에게 지급할 잔금이 있었다는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입당시인 2008. 7.경에는 피고에게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수입가격으로 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과 위 업무일지는 피고가 원고의 회사에서 압수한 서류인 점에 비추어보면 위 업무일지 및 한승단가의 기재는 원고가 수출자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수출입관련 비용 등을 있는 그대로 기재한 서류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9,480달러로 수입신고 한 별지 관세부과내역표 순번 7번도 업무일지에 15,500달러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가)에서 본 것과 같이 업무일지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실제수입가격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 스스로도 위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에게 수입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압수한 한승단가(을 7호증)는 상세하게 송품장(INVOICE), 관세,부과세, 잔금, 세관검사료, 하역료, 운송료, 검역접수 및 대행료, 통관수수료, 취급수수료, 상/하차료 등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 또는 원고의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이에 의하면 원고가 9,280달러로 피고에게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수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이 4,238달러가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원고는 수출자로부터만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수출자는 중국 하북성으로부터 생산된 이 사건 물품을 원고에게 수출하였고, 허베이는 하북성의 주요한 옥수수 주산지이며, 수출자가 작성한 허베이 옥수수 견적서(을 3호증)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서류로 수출자가 원고에게 보내준 것으로 이 사건 물품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수출자의 수출단가는 톤당 624달러에서 650달러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관세부과내역표 순번 1 내지 6번에 대하여 경정부과한 관세의 톤당 가격(658달러)과 유사하다.

(마) 원고가 수출자로부터 수출 건수마다 옥수수의 단가와 수량을 달리하여 수입하여왔는데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옥수수의 단가에 관한 협의도 없이 거래를 계속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잔금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물품의 하자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미에 불과하지 이를 두고 수입신고한 가격이원고와 수출자 사이에 실제로 합의한 가격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잔금을 업무일지에 기재하여 두는 것 자체도 원고 스스로 수출자에게 이 사건 물품을 수입신고한 가격 외에도 지급할물품대금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바) 원고는 김영민을 통하여 이 사건 물품 대금을 수출자의 계로 송금하여 왔으나, 일부 금액은 수출자의 대표나 직원에게 현금으로도 지급하였고, 일부는 수입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실제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을 수출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다른 통장을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2)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 그리고 위 업무일지 (을 2호증) 및한승단가(을 7호증)는 피고가 원고의 회사에서 압수한 서류인 점에 비추어보면 위 업무일지 및 한승단가의 기재는 원고가 수출자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물품을수입하면서 그 수출입관련 비용등을 있는 그대로 기재한 서류로 볼 수 있다할 것이어서, 원고는 수출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실제가격을 업무일지, 한승단가의 각 기재 등과 같이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업무일지, 한승단가에 각 기재된 가격이 실제 수입가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별지 관세부과내역표 순번 1 내지 8번에 대하여 위 실제가격에 근거하여 이루어진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상계금액을 실제가격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별지 관세부과내역표 순번 9 내지 18번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1)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도 별지 관세부과내역표 ‘순번’란의 9 내지 18번의 신고금액은 원고가 수출자에게 갖는다는 채권을 가지고 각 순번 신고때마다 각 180만원씩을 상계한 금액이라고 하고 있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180만원은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수출자에게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 할것이어서, 이를 실제거래가격에 포함시켜 과세가격을 산정한 후 관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상계금액이 이 사건 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기타 운송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우 상계금액을이 사건 물품의 운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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