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25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 건강원을 운영하는 자로, 강제추행 사건으로 2015.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을 선고 받고, 2015. 4.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한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