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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2 2014가합72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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