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21.01.27 2020가단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 법원 2020차 전 1835 거래대금 사건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3. 19. 원고 A 주식회사( 이하 ‘ 원고 회사’ 라 한다 )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 법원 2020 가소 1693 호로 폐기물처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하 ‘ 제 1 사건’ 이라 한다), 원고 회사는 위 법원으로부터 제 1 사건에 관하여 ‘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1,863,000 원 및 이에 대한 제 1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2020. 3. 25. 자 이행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은 2020. 4.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20. 5. 11. 원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 법원 2020차 전 1835호 거래대금 사건( 이하 ‘ 제 2 사건’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들은 위 법원으로부터 제 2 사건에 관하여 ‘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863,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제 2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2020. 6. 5. 자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0. 7.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제 1 사건과 제 2 사건은 동일한 사안에 관한 것인데,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뿐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