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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7 2015노31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중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37까지의 죄 및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 1 죄 중 범죄 일람표 순번 238 내지 246까지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입찰 방해 범행 중 상당수는 낙찰로 이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오래 전 (1998 년) 의 것이고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노모와 아내 및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9개월 간 246회에 걸쳐 B 등과 담합하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146 장의 학교 급식 납품실적 증명 원과 8 장의 소독 증명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납품실적 증명원을 이용하여 22회에 걸쳐 학교 급식 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 대가 명목으로 약 1년 6개월 간 합계 210,830,281원을 편취한 것이며 특히 피고인이 위계 입찰을 사전에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기간,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문서 위조) 과 결과, 피해액, 가담정도( 입찰 방해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원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해진 것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10 년 6월

1. 제 1 범죄( 사기) 사기범죄 군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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