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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12 2015가단99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부터 2015. 9.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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