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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34196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외 6필지 405,782.40㎡ 지상에 있는 A아파트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2003. 6.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8. 4.경 도시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3. 12.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해 있고, 피고는 원고의 상가조합원이다.

다. 원고는 2015. 1. 27.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8조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송파구청장은 2015. 1. 29.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3 내지 제11호증의 2,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고(도시정비법 제48조의 2),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바(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법리에 의하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의 건물철거를 위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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