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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13 2015고단1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3. 7.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 천로 115번 길 45에 있는 미란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 천로 113번 길 13-6에 있는 한솔 스파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력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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