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16 2018고정4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이며 피해자 B( 남 ,70 세) 는 C 라는 상호로 서부 경남 일원에 D, E, F 등 생활 정보지를 보급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28. 07:10 경 진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집 장롱에 있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배 포대에 놓여 있는 E 등 생활 정보지 7부 (1 부: 2,500원) 시가 17,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8. 07:20 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진주 성심 교회 앞 도로에서 전 가 항의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설치한 배 포대에 놓여 있는 E 등 생활 정보지 5부 (1 부: 2,500원) 시가 12,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생활 정보지 12부 도합 30,000원 상당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품 사진, 현장 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안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