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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7 2012고단1415
사기
주문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C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사촌이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E, F, G,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E, F, G, H과 공모하여 2011. 10. 14. 21:14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주유소 앞 도로에서, E은 피고인 A을 조수석에, F, G, H을 뒷좌석에 각각 태운 채 I 렌트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위 차량 뒤편에서 J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K이 운전하는 L 승용차량이 렌트차량을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E이 운전하는 렌트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렌트차량이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K이 운전하던 승용차량이 렌트차량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E 등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2,417,670원을,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1,217,7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M, N, O, P,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는 M, N, O, P, Q과 공모하여 2011. 12. 2. 23:12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팔달교 앞 도로에서 M는 N을 조수석에, O, P, Q을 뒷좌석에 각각 태운 채 R 렌트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조수석에 피고인 B를 태운 채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S가 운전하는 T 승용차량이 렌트차량을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M가 운전하는 렌트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렌트차량이 급정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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