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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2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3. 08: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 구 망포동 572-1 명가 원 설 농 앞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반 떼 A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다 깨 었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였을 뿐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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