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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5가합1361
등기인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4.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23.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625,000,000원(계약금 362,500,000원, 중도금 300,000,000원, 잔금 2,962,5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3. 3. 10. 접수 제3088호로 마친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광주지방법원 2003. 12. 18. 접수 제18218호로 마친 근저당권자 농협, 채권최고액 1,54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2항에서 “농협 대출된 것은 을(피고 B)이 그대로 양수받고 총매매대금에서 농협 대출된 금액을 공제키로 한다”, 특약사항 6항에서 “위 부동산은 제1금융권(농협)에 실지대출금 전액을 을(피고 B)은 갑(원고)으로부터 양수받기로 한다”라고 정한 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합계 2,200,000,000원으로 정산하였으며, 이를 잔금 2,962,500,000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762,500,000원(= 2,962,500,000원 - 2,200,000,000원)만을 피고 B가 원고에게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2004. 6. 16. 잔금 중 362,500,000원을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 중 400,000,000원(= 762,500,000원 - 362,500,000원)이 남게 되었다.

마. 피고 B는 2005. 6. 30. 원고에게 잔금 중 1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 B는 나머지 잔금 300,000,000원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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