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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873 | 양도 | 1991-07-31
[사건번호]

국심1991서0873 (1991.07.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따른결정]

국심1991서11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및 같은곳 OOOOOO소재 대지 197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222.1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7 취득하여 89.6.8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91.1.16 89년귀속 양도소득세 9,175,740원 및 동 방위세 1,835,1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8 심사청구를 거쳐 91.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차익이 900,000원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고, 쟁점부동산은 여관으로서 영업이 잘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1년내에 단기양도하였는 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88.9.7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89.6.8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전시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고, 동 신고기한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대법원 90누103, 90.6.12 동지)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년내에 단기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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