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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노39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 D과 합의한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순찰차량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폭력 전과 3회를 비롯하여 1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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