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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4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8.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00:30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을 출발하여 온천교 사거리를 경유하여 사직동 내성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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