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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2294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8,513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29.부터 2015. 4. 28.까지 연 15%의, 2015. 4.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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