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4 2018가단106595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지장물목록 기재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