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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3 2018가단106540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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