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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고정20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01: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 시끄럽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업무방해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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