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와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에서 종계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종계 부화 ㆍ 사육 ㆍ 도계 등 계육 생산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전자어음의 발행 등 피고는 원고에 대한 종계 위탁사육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각 사육대금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순번 발행일 만기일 금액(원) 수취인 어음번호 1 2014. 9. 2. 2015. 1. 7. 70,000,000 원고 B 2 2014. 9. 18. 2015. 1. 22. 70,000,000 원고 C 3 2014. 9. 22. 2015. 1. 27. 60,000,000 원고 D 4 2014. 9. 24. 2015. 2. 3. 100,000,000 원고 E 5 2014. 10. 8. 2015. 2. 13. 100,000,000 원고 F 6 2014. 10. 10. 2015. 2. 25. 100,000,000 원고 G 합계 500,000,000
다. 이 사건 농장의 담보제공 등 원고는 피고의 서부사료 주식회사(이하 ‘서부사료’라고 한다)에 대한 사료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농장을 서부사료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는 서부사료에 대한 사료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각 사료대금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사료대금 어음에 각 배서하였다.
순번 발행일 만기일 금액(원) 수취인 배서인 어음번호 1 2014. 6. 30. 2014. 11. 15. 100,000,000 서부사료 원고 H 2 2014. 6. 30. 2014. 11. 22. 100,000,000 서부사료 원고 I 3 2014. 6. 30. 2014. 11. 29. 100,000,000 서부사료 원고 J 4 2014. 6. 30. 2014. 12. 6. 100,000,000 서부사료 원고 K 5 2014. 6. 30. 2014. 12. 12. 100,000,000 서부사료 원고 L 6 2014. 8. 12. 2014. 12. 18. 60,000,000 서부사료 원고 M 7 2014. 8. 12. 2014. 12. 27. 60,000,000 서부사료 원고 N 8 2014. 8. 12. 2014. 12. 31. 60,000,000 서부사료 원고 O 9 2014. 10. 14. 2015. 2. 3. 8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