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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고단5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2세) 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0: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4호 선에 승차하여, C 역에 도착하여 4-1 승강장으로 하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다음, 승강장 앞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같이 가자 ”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일으킨 후,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치마를 1회 들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B의 모습 및 C 역 승강장 CCTV, 피고인 피의 행위 등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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