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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2091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928,030원과 그 중 31,407,420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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