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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2 2020가단353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262,632원 및 그 중 7,051,087원에 대하여는 2020.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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