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1063 (1996.11.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종전토지에 대한 토지의 증가면적(2.8㎡)의 취득시기는 택지개발사업 준공일(91.1.7)로 하여 과세처분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참조결정]
국심1994중0274
[주 문]
가락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60,179,400원의 부과처분은
1.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대지 542.8㎡중 2.8
㎡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사업 준공일인 91.1.7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김해OO지구 택지개발사업용지로서 가분할 상태인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 대지 540㎡(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기로 87.11.25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6.28 동매매대금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91.1.7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후 종전토지가 같은시 OO동 OOOOO 대지 54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됨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토지보다 증가한 면적(2.8㎡)의 토지대금 518,460원을 91.2.27 정산하고 쟁점토지를 91.5.1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후 92.4.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종전토지의 잔금지급일(89.6.28)을 취득시기로 보고 92.4.30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179,400원을 경정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8 이의신청 및 95.11.21 심사청구를 거쳐 96.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업준공일인 91.1.7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종전토지의 잔금지급일(89.6.28)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고, 환지청산금은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되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확정 이전의 종전토지의 잔금지급일(89.6.28)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종전토지의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택지개발사업 준공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3항에서 『토기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김해OO지구 택지개발사업용지로서 청구인은 87.11.25 종전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6.28 동매매대금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고, 91.1.7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후 종전토지가 쟁점토지로 환지되어 그 면적이 2.8㎡ 증가됨에 따라 증가면적의 토지대금을 91.2.27 정산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다만, 처분청이 종전토지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 준공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이를 살피건대,
첫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토지의 잔금지급일이 89.6.28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 종전토지 면적(540㎡)에 대한 취득시기는 동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토지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이 건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종전토지가 쟁점토지로 환지되어 그 면적이 2.8㎡ 증가되었으나, 이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지된 것으로서 환지처분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공고일을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91.1.7)은 확인되고 있는 바,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증가면적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로 보아야 한다(같은 뜻 : 국심 94중274, 94.6.30, 합동회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종전토지에 대한 쟁점토지의 증가면적의 취득시기는 택지개발사업 준공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사실이 그렇다면, 쟁점토지 전체면적(542.8㎡)의 취득시기를 종전토지(540㎡)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일부 오류가 있고, 쟁점토지 전체면적의 취득시기를 택지개발사업 준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잘못된 것이므로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89.6.28)로 하고, 종전토지에 대한 쟁점토지의 증가면적(2.8㎡)의 취득시기는 택지개발사업 준공일(91.1.7)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