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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3 2012노23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및 증 제1 내지 9호증의 각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불법 사행성 게임물 제공행위 및 결과물 환전행위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B, C과 공모하여 경찰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손님을 골라 받고 문을 잠근 채 영업하는 등 그 영업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른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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