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노8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