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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14 2018노28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촌 동생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 및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2013. 6. 중순 14: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 하다( 사실 오인). 2) 원심의 양형( 징역 8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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