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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0898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993,545원 및 이중 8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이유

... 따른 추가 약정서 원고(이하 “A”라고 한다)와 피고 회사(이하 “대리점”이라고 한다)는 “A”가 임차한 매장에 대한 “대리점”의 위탁관리 시행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A”와 대리점 간에 체결된 위탁대리점계약서(이하 “위탁계약서”라 함)에 따른 위탁대리점 계약관계를 보다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큐베이팅 제도

1. 인큐베이팅 제도란 “대리점”이 영업목표를 약정하고 “대리점”의 약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A”가 한시적 추가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판매목표란 “대리점”이 “A”와 대리점 개설 후 인큐베이팅 매장 약정 월부터 매월 이행하기로 한 목표를 말함. 1) 인큐베이팅 매장 판매목표 116건/월 * 월 판매목표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계약조건에 따라 보증금 권리금 (월임차료×12개월) 환산투자금액에 따른 월 판매목표. 2) 가입자 약정 인센티브 목표 : 1,392건 * 가입자 약정 인센티브 목표는 인큐베이팅 매장 월 판매목표×12개월 3) 신규매장 1店 출점(약정월부터 12개월 이내 자가매장 또는 상환매장) 조건 제3조 지원 사항 및 통합옵션 평가(상환이자 및 평가 시행)

1. 매장 지원 정책 1) “A”는 “대리점”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수조건부로 “대리점”에게 인큐베이팅 매장의 운영을 위탁운영하며, 약정월로부터 12개월째 본 약정서를 신규 갱신해야 한다. 2) 인큐베이팅 지원 - 점포주소 : 서울 광진구 F아파트 1층 - 임대차계약기간 : 2015년 2월 5일~2020년 2월 4일 - 인큐베이팅 약정기간 : 2016. 6월 1일~2018년 5월 31일 - 임대차 계약조건 (단위:원/VAT 별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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