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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7 2016가단2073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334,676원과 그 중 79,838,498원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1. 23. 피고 B, C에 대한 소를 각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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