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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5나2003721
소유권이전등기및 신탁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2 목록 순번 1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각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3면 5행의 “다. 원고는”부터 3면 14행의 “경료해 주었다.”까지 부분(1의 다.항 부분)

다. ⑴ 원고는 2013. 5. 10. H이 대표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를 수탁자, 피고와 피고의 대표자인 H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다만 신탁계약서는 별지1,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신탁계약서(을 제28조의 1, 계약서 표지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2013. 5. 13.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검인이 날인되어 있다

)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신탁계약서(을 제28조의 2, 계약서 표지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2013. 6. 11.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검인이 날인되어 있다

)로 나누어 작성되었다]. 제1조(신탁목적) ① 이 신탁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능의 행사 및 임대, 직접 운영 등의 부동산 관리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수탁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수탁자의 채권회수에 우선충당할 수 있다.

단, 구체적 업무절차는 별도 협의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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