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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15 2014고단1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03:4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남악1로에 있는 불타는후라이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삼향천로 118에 있는 옥암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9.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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