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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9.14. 자 2012아220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2아2208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박형섭

피신청인

서울지방보훈청장

결정일

2012. 9. 14.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09구단44, 서울고등법원 2009누37687, 대법원 2011두280, 서울고등법원(환송후) 2011누1645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4,901,430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4.

판사

사법보좌관 B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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