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평택시 D 전 410㎡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7. 31. 외할아버지인 망 E(1990. 12. 28. 사망)가 1962. 3. 23. 소유권을 취득한 경기도 평택시 D 전 4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2. 2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2. 1. 16. 아버지인 망 F(2001. 10. 6. 사망)이 1998. 9.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측은 198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축사를,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과 마, 바, 사, 아,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에 각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토지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기 약 10년 전인 2009. 2. 1.부터 2019. 6. 10.까지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위 다항 기재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6,678,300원이고, 2019. 6. 10. 이후 월 임료 상당액은 64,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 F은 1970년대에 망 E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대물로 변제받아 1980년경 그 지상에 축사를 지어 농장을 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